보증금반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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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들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소매점 51.3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고, 차임을 2014. 10. 9.부터 2015. 10. 8.까지는 월 350,000원, 2015. 10. 9.부터 2016. 10. 8.까지는 월 400,000원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4. 10. 9.부터 2016. 10.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9. 피고들에게 잔금 4,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에게 2015년 11월, 12월분, 2016년 8월, 9월분 등 4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8.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1,600,000원(= 400,000원 × 4)을 공제한 나머지 3,400,000원(= 5,000,000원 - 1,600,000원, 이하 ‘이 사건 잔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쌍무계약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