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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743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 이하의 “G”를 일괄하여 “망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항의 “토지를” 다음에 “각 위치를 특정하여(이하 이와 같이 특정하여 매매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매매 부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이하의 “J”를 일괄하여 “망 J”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5. 6. 29.”를 “2015. 6. 30.”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 진행 1) K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L),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8. 4. 기준 1,595,323,000원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7. 20. 매각대금 72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8. 8. 24. 매각대금이 완납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K은 2018. 10. 16.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11,360,538원(= 매각대금 720,000,000원 매각대금이자 156,376원 - 집행비용 8,795,838원) 전부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배당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 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담보제공 및 부동산 소유권 상실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