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5. 23.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12:5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전자렌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겔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