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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193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피고들은 2008. 2. 12. 혼인하였다가 2015. 9.경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20854(본소), 25306(반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다.

나.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306호(이하 D아파트)는 2003. 7. 10. 피고 B의 누이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4. 12. 2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혼인 후 D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2. 4.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1동 803호(이하 F아파트)를 매입하여

7. 6.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D아파트를 세입자이던 G에게 매도하고 2014.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아파트는 E이 원고의 F 주택으로 이사해 살면서 보증금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후 그 명의만을 피고 B으로 하여 둔 실제 원고의 소유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F아파트를 매입할 때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위 D아파트의 보증금으로 받은 8,000만 원에 원고의 돈 5,000만 원을 더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 C의 주장 D아파트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고 B의 소유였다.

따라서 D아파트 보증금으로 받은 8,000만 원은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 B이 위 D아파트를 매도한 후 G로부터 받은 대금 4,000만 원 등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