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3]
소득세법 제177조 의 취지
소득세법 제177조 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 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명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채백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4.12.31까지 시행된 구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1966호) 43조 1항 , 49조 및 1975.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2705호) 142조1항 143조 에 의하면 배당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방위세법 8조 에 의하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방위세의 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위 구 소득세법 48조 1항 및 현행 소득세법 180조 1항 에 의하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 또는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 그 미납세액을 원천소득자가 아닌 그 청산인과 당해 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건과 같은 소득세, 방위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소득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소득세법 177조 는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한 가운데 원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그후 소득이 지급된 경우 2중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미 소득이 지급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부과까지 된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