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55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서,

가. 소외 혜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13. 1. 3. 피고 D에게 액면금...

이유

1. 원고 A(이하 이 항에 한하여 ‘원고’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소외 혜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혜천건설’이라 한다)의 약속어음 발행 1) 원고가 혜천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41317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4. 혜천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3.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혜천건설은 2013. 3. 6.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E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43,313,900원에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3. 3.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120,230,000원으로 변경됨). 3) 한편 혜천건설은 2013. 1. 3. 사내이사인 피고 D에게 액면금 450,000,000원, 수취인 피고 D,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2013. 1. 3.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2013. 2. 22.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 D은 2013. 3. 4.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혜천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184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다음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5) 피고 D은 2013. 4. 23.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을가 제1, 4 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