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가단461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라고 하여 2010. 2.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누나인 C에게 대여해 준 돈의 변제조로 원고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 일시에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