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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6고정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운반 및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안성시 B에서 상추의 성분 중 에 톡 사졸의 기준치 0.1(mg /kg )를 초과하여 1.3(mg /kg) 이 포함된 상추를 안양시 동안구 C 시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

1. 지방 간호 서기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