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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서 있는 쪽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유형력의 행사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