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본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와 이전에 본인 명의로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우체국 계좌(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계좌당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