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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B를 통해서 피해자 C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2012. 12.경 D에게 녹두대금 29,66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도 녹두를 공급받지 못해 D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경비 1,200만 원을 주면 2~3개월 안에 당신이 D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금액 약 1억 3,000만 원인 사기, 횡령 등 사건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위 고소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D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 공탁금 보관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