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7:25경 김해시 B건물 지하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주차비를 받으러온 공영주차장 관리원인 피해자 C(남, 68세)와 주차비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에 걸쳐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허락없이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 내지 업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주차비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무실과 그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의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내는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