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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5가단256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2014. 10.경 원고에게 D와 함께 기선권현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늦어도 2015. 3. 31.까지는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6.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수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