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 등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제3자 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참가인 등’이라 한다)는 2013. 3. 29. 피고에게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수직볼트식 연결공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에 대한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당시 제3자 소송참가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비제이피코리아’였으나 2015. 12. 21. 상호가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28.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2. 1차 심사위원회(찬성 8명, 반대 3명), 2013. 7. 18. 현장실사, 2013. 8. 22. 2차 심사위원회(찬성 11명, 반대 1명)를 거쳐, 2013. 9. 27. 참가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법을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명칭: 강재 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연결공법 개발자: 참가인 등 보호기간: 2013. 9. 27. ~ 2018. 9. 26. (5년) 기술개요: 이 신기술은 상호 연결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상부파일과 하부파일 사이에 강재 연결블럭을 위치시키고 고장력 수직볼트로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PC너트와 볼트결합하여 응력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무용접 수직볼트식 연결공법이다.
또한 연결블럭의 테두리부위를 외부링으로 지지함으로써 지지강도를 보강하며, 별도의 이음파일의 제작이 필요 없고 기성파일을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