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오전 10:00 경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앞 마당에서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D, E 대표이사, 건물주의 가족 F, 보안업체 캡스 남성 직원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원한으로 G에게 “ 야. 개걸 레야. 이 씨 발년이. 저 미친 또라이 개 걸레 같은 년이 씨, 너 개 걸레로 한 거 이 나라가 다 알어.” 등 욕설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