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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42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2. 5.경 전북익산경찰서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2012. 4. 24.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2. 12. 13. 참가인을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 및 물품대금 관련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7. 22.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위증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단3148, 2014고단872(병합)](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에 의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참가인은 보조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1. 4. 26.부터 2012. 4. 18.까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28,718,2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총 48회에 걸쳐 28,629,753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물품대금 관련 사기 참가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씨케이피풍공학연구소 소유 중고 교육용 소형풍동을 마치 E이 운영하는 F에서 신규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이 사건 대학 소속 물품구매담당자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2012. 2. 28.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대학은 참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