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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응 암 E- 마트 방면에서 응 암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8세 )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골반 상지 골절, 폐쇄성 절구 골절,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설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O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