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436]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3:39경 시흥에서 군포방향으로 운행하는 B 버스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현금 100,000원과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9. 20:19경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요금 8,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8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요금 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정437] 피고인은 2019. 9. 22. 18:30경 군포시 H아파트에 있는 ‘I’ 뒷문에서, 뽑기 기계 앞에 있던 피해자 J(남, 7세)가 자신이 손짓으로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 피고인의 앞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F 작성 각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버스블랙박스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2020고정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작성 각 진술서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