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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3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3:28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