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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58 경 의정부시 금오동 신 터미널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3 세) 가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여기가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

씨 발 놈 아”, “ 저리

안 꺼져, 씨 발 놈 아,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D 목을 잡고 당겨 택시에 부딪히게 하고, D 팔을 잡고 끌어당겨 재차 택시에 부딪히게 한 후,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