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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34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B 명의 C카드 1장), 증 제2호(B 명의 C통장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19. 3.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D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경우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나 관리실장 등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4. 30. 15:59경 휴대전화(E)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실장인 피해자 H(남, 43세)에게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18:18경 I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5개 업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휴대전화(E)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거나 그 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M(남, 37세)에게 문자를 보내어 "불법영업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