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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6 2015고단149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5:1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 프 라자 아파트에서 승차한 C 노선번호 1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5N530-LH10K) 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버스 내 CCTV 동영상 분석

1.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노트북 가방을 열어 보았으나 연락처가 없어 버스에 두고 내렸을 뿐 노트북을 갖고 간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버스에 탈 때와 내릴 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모습 내지 양감의 차이( 변호인은 노트북 내지 노트북이 든 케이스를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었던 가방에 넣었을 경우 세로 줄무늬 7줄이 전부 다 보이고 주름이 질 수 없다고 하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문제의 가방에 노트북( 케이스 포함) 과 그 밖의 소지품을 같이 넣었을 경우 가방 양쪽 모서리의 세로 줄무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부풀어 오른 가방 표면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이 앞쪽 좌석에 있던 노트북이 든 가방을 보고 가져 가 살펴보고 만져 보는 과정과 모습 및 소요 시간,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변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을 갖고 갔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