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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6가단154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C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2016. 9. 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E 소재 국도변을 주행하다가 C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표시판과 화단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2016. 9. 22. 화단을 복구하고, 2016. 10. 28. 가격표시판을 새로 설치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의 관리 책임이 있는 소유자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 있는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석유판매업자의 가격표시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