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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8 2014노161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죄만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진통제를 사 먹었을 뿐 위 멍으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약 일주일 후 위 멍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점, ② 피해자는 눈 부위가 아닌 머리가 아파 조금 힘이 들었다고 하였을 뿐이고, 멍이 지속된 일주일 동안에도 직장에 출근하였던 점, ③ 그밖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육안상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가벼운 접촉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멍이 든 상처가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