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19]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의 성격
[2]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택지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는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가 있는 나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대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동양영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유의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760.3㎡ 및 (주소 2 생략) 대 1,418.2㎡의 2필지 상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인 2동의 극장용 건축물 등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및 제2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2필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무허가 부분은 제외함)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이라 한다)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인 것으로 보고, 부과기간을 199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로 하여 산정한 부담금 71,299,800원을 같은 해 8. 25.자로 원고회사에게 부과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이므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습지, 급경사지 등과 같이 토지의 현황, 구조 등에 비추어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나대지 부분이 토지의 현황, 구조 등에 비추어 건축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는 예시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가 있는 나대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나대지 부분만으로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접근조건 기타 건축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나대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