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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8.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1.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나. 판단 피고인이 3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필로폰을 1회 수수한 것에 그치고 투약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암과 파킨슨씨병 등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용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