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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29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4:5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포함한 일행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D식당'에서 나온 후 다른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두르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내가 너랑 섹스를 해야겠다, 넌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끌고 가던 중 같은 날 05:1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유진상가 옆 육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24경 피해자를 F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8층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비상계단을 통해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가면서 “똑바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