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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5가단98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도로 1,529㎡ 중 133/1,529 지분에 관하여 2013. 10. 6.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 잡종지 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5필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5필지는 택지로 조성하고 서산시 B 도로 1,52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위 택지들의 출입로로 사용하려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 원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7,875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도로 지분(약 40평)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12.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0. 6. 피고에게 ‘2013. 10. 31.까지 이 사건 도로 40평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7. 2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4가소201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16. 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은 2015. 10. 2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25.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전액인 14,703,295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6.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물 제1호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