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전 1,696㎡에 관하여 2015.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창녕토지개량조합(구 명덕수리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포괄승계 및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 2) 원고는 1956년경 경남 창녕군 I리 등 일대에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56. 12. 30. J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경남 창녕군 B 전 1,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L이 1995. 5.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2011. 5. 3. 2011.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구 명덕수리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저수지를 준공하여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매수 관련 자료들은 이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