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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흉기를 휴대하여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내지 결과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정도,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처우인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