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 레 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 사기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보관해 주겠다.

” 라는 취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전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을 높여 즉시 다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 수거 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 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계좌 (F) 로 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 E에게 전화로 “3 천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 현금 거래를 발생시켜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E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 위 성명 불상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성명 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7. 8. 28. 16:08 경 광주 광산구 광산 우체국 앞길에서 E를 만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