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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0 2015가단2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3,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19., 이자 연 6%, 이자 지급일 매월 19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6. 19.까지 이자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 달인 2014. 7. 19.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2, 갑 제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2. 21., 같은 해

3. 17., 같은 해

5. 20., 같은 해

6. 19. 원고에게 각각 16만 원씩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증인 C, D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C은 친구이다.

그리고 피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C이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고 피고에게 이자 지급을 부탁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C은 2014. 1. 20., 같은 해

4. 19. 원고에게 16만 원씩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다음 날인 2013. 12. 20. 원고와 C이 3,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은 “C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고마운 나머지 스스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