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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3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9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0,898,470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는데, 피고가 위 가압류 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