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1950. 6. 12. 설립된 중앙은행이다.
원고는 1990. 1.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17. 피고로부터 면직된 사람이다.
원고의 부정행위 원고는 2014. 2. 5. 피고의 B본부 C팀장으로 발령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관사인 B본부의 직원공동숙소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유부녀인 D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직원공동숙소에서도 D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D의 남편인 E은 2017. 1. 30. 원고의 전 내연녀로부터 D가 원고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근처 교회 주차장에 D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갔다.
E은 위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원고와 D가 성관계를 한 후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D는 같은 날 E에게 원고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각종 소송의 경과 E은 2017. 2. 24.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3. 27. 원고가 D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E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169),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9. 21.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원고가 D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원고와 D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