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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38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J공사(이하 신축공사라고 함) 관련 화약류 발파작업 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화약류를 발파, 연소하는 경우,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 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2014. 8.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1. 15:2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부지반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여, 발파로 인하여 분출한 비산석이 발파현장을 벗어나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카니발 승용차의 측면 출입문 유리를, L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M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N 아반떼MD 승용차의 전면 및 측면 유리를, O 오리퍼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 및 보닛을 각각 충격하게 하여, 위 각 차량을 시가 합계 2,1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2014.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2. 12:35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부지반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화약류 발파 관련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여, 발파로 인하여 분출한 비산석이 발파현장을 벗어나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P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Q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R 엘란트라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