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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2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이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G건물 202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동차등록증의 위조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소유의 H 뉴그랜버드 버스, I BH120 버스, J 그랜버드 버스, K 그랜버드 버스, L 그랜버드 버스의 각 자동차등록증(이하 원본)의 소유자란, 법인등록번호란 및 주소란에, 무작위로 선정한 E(주)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오려낸 소유자란 'E(주)', 법인등록번호란 'M', 주소란 '경기도 파주시 N 101호'를 위 원본의 각 해당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자동차별로 한 부씩 복사하여,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제가입확인서의 위조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기발급받은 F 주식회사 공제가입 확인서의 사본에서 오려낸 위 각 자동차의 H, I, J, K, L 표시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의 주식회사 E 공제가입 확인서의 차량 목록란에 오려 넣은 후 다시 복사하여,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의 주식회사 E 공제가입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 각 행사,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 포천시 O에 있는 P대학교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곳에 근무하는 직원 Q에게 P대학교 통학 버스 위탁운영 및 전세버스 운영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신청을 하면서 위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매, 사문서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