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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879

임금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1 항 본문은 ‘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항은 ‘ 제 1 항의 귀책 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 24조 제 1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를 근로 기준법 제 44조 제 2 항이 정하는 귀책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가 근로 자인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273,44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6. 3. 15. B에 2016년 무선망 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주식회사 E 단가 계약서에 의한 정 산금액의 83%를 기성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B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3. 22. B에 2017. 3. 31.까지 미지급 대금 290,403,90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 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B은 2017. 3. 경 이래 별다른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 인인 B은 직상 수급 인인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