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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09 2013나1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과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전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8. 7. 20. 망인의 위 주거지에 인접한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와 망인의 위 주거지 사이에는 E, M 각 하천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하여 J 임야 등이 있고, 비가 올 경우 이 사건 임야, J 임야 등에 내린 빗물이 폭 1m 내외의 E 하천으로 집중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임야와 위 하천 등의 각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다. 한편, 2012. 8. 30. 천안시에는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다음 연이어 태풍 덴빈이 통과하였는데 위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천안시의 시간당 강수량이 11:00경까지는 4 내지 8mm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2:00경에는 17.5mm , 13:00경에는 16.5mm , 14:00경에는 24mm 로 상승하여 결국 14:00경까지의 누적강수량이 100mm 정도에 달하게 되었고, 그날 전체 강수량 역시 136mm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2. 8. 30. 14:30경 위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위 주거지에서 E 하천을 거슬러 약 50m 정도 부근에 매립된 하수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러 나갔다가, 때마침 위 E 하천으로 쏟아져 내려온 벌목된 나무와 토사 등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들은 길이가 대략 1~2m가 넘고 지름도 20cm 이상 되는 대부분 벌목된 나무로 20개 이상과 뿌리 채 뽑힌 소량의 나무가 있었으며, 그밖에 피고가 설치한 펜스 일부가 나무들과 뒤엉켜 있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05. 2. 1. ~ 2005. 3. 30.,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