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1385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9. 10. 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만료일을 2012. 10.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4. 7. 10.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금 30,000,000원, 이자 48,903,763원, 연체료 408,150원을 합한 79,311,913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3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에 대하여 2011. 2. 18. 인천지방법원 2009회단24호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회생채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제292조에 의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