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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7가단5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2013. 3.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딸 한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서로를 ‘자기’라 호칭하며 만남을 가졌고 아래 내용과 같이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다.

- 2017. 1. 7.자 대화내용 C : 미치겠다

자기 생각하다

D아파트 가는 길로 와버렸다

피고 : 어서와 놀다가 C : 버스정류장 피고 : 나 씻지도 않았는데 C : 통과했어 피고 : 운전 조심해 ♡ - 2017. 1. 8.자 대화내용 C : 이제 주차했어 피고 : 잠두 못 자구 나 땜에 너무너무 미안해 C : 무슨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피고 : 얼른 들어가서 편하게 잤음 좋겠다.

내 옆에서 재워주고 싶었는데 ㅜㅜ (중략) 피고 : 폰 A 못보게 하믄 안대 패턴을 바꾸던지 C : 왜 그래.

패턴 바꾸지

뭐. 이 마당에 피고 : 아니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할까봐

다. 원고가 C와 피고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C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