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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7: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E주택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 우측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가 임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79,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4. 07:50경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를 동부기술사거리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1차로 좌측 부분에 황색 실선으로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K(31세)이 운전하는 L K3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