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