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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0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23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