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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6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3.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콘크리트 양생용 철근 구조물 약 23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3. 19: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등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품들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당황하다가 바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공사현장 등 옥외에 있는 건설자재, 고철 등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고(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들(잡철, 폐전선)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버린 물건이 아니라 고철 매각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옥외에 보관 중인 물품이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