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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1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회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앙 상순의 표재성 손상 및 상악 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 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