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31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곡물 도정업을 하는 회사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곡물 도매상점인 G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였던 자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C, D, E이 망인을 수계하였다.

피고는 충남 예산군 H에서 농업 및 생활자재 구입, 생산농산물 판매, 필요자금 조달 등 가입 조합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I의 조곡 매매 양도계약 체결 1) 원고 회사의 이사 J은 2015. 4. 28., 2015. 4.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지배인이자 전무이사인 K, L가 경영하는 I 갑 제9호증의1의 기재 및 이 사건 제1, 2 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I의 것이 아니라 L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은 법인이 아니라 L의 개인사업자 상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의 대리인 M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곡 매매 양도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조곡(일반벼) 매매 양도 계약서 피고, I, 원고 회사간 2014년 조곡 매매 양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의 보유 일반계벼를 피고와 I이 계약한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I에 매도한 벼를 I이 원고 회사에 최종적으로 매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연산, 품명, 수분, 수량 등) 일반계벼의 연산, 품명, 수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연산: 2014년산 2) 가격: 47,500원 / 가마(40kg. 이하 같다

) 3) 품명: 일반계 5) 수량: 400,000kg(10,000가마) / 800,000kg(20,000가마) 이 사건 제1 계약의 수량은 400,000kg(10,000가마), 이 사건 제2 계약의 수량은 800,000kg(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