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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2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덤웨이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덤웨이터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일실수입 212,351,236원, ② 기왕치료비 합계 6,064,160원, ③ 향후치료비 합계 16,405,921원, ④ 기왕개호비 2,117,024원 합계 236,938,340원에서 원고의 과실 50%를 상계한 118,469,170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11,370,6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685,305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을 합한 127,783,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1. 5. 9. 이 사건 덤웨이터 와이어를 교체하였으며, 평소 이 사건 덤웨이터 카에 ‘적재량 500kg 이하’라는 표지를 붙여 놓고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직원들도 이 사건 덤웨이터 카에 탑승한 일이 없었고, 피고의 직원인 E이 이 사건 덤웨이터 카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던 이유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덤웨이터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덤웨이터에 관하여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없었다.

또한, 원고는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드나들면서 이 사건 덤웨이터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의 업무상 이 사건 덤웨이터 카에 탈 이유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된 화물의 하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