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274-13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를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