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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3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어오던 피해자 D의 팔에 담뱃불이 닿게 되자, 이를 따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12. 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