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정1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한 후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 축사에서 비가 오는 경우 등 위 축사의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저장된 가축분뇨가 넘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미리 비우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빗물에 위 저장시설 내부에 저장된 가축분뇨가 흘러넘쳐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익산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환경감시원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적용 법조항 관련)
1. 고발장, 참고인 E 제출자료(진정서, 사진, 통화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